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뷰티 헬스 전문 매장인 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> <br>올리브영이 제품을 제공하는 협력사에 사실상 독점을 강요하며 경쟁업체에 제공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<br> <br>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최대 5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먼저, 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해 5월부터 CJ올리브영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리브영이 협력사를 상대로 독점 거래를 강요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올리브영이 "다른 유통채널에 납품할 수 없다"는 조항을 넣은 약정서를 특정 협력업체에 제시했고,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구 퇴출시켰습니다.<br> <br>또 할인 행사를 한다며 협력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았고,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재고를 다시 정가에 팔아 추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.<br> <br>공정위는 올리브영이 "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 점유율 90% 이상을 차지했고, 경쟁 업체들은 수백억 원의 적자를 떠안고 퇴출됐다"고 적었습니다.<br> <br>공정위는 이런 올리브영의 행태를 "매우 중대한 위반행위"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이 경우 위반 행위 기간 동안 총 매출액 대비 최대 6%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 금액만 5885억 원에 달합니다.<br> <br>[유의동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어떤 기업이 납품 기업에 강제적으로 타사에 납품하는 것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" <br> <br>이에 대해 올리브영은 "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명 중이다"라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액수와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박찬기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김태균<br><br>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